이럴 때
- 납부 안내문, 감면 안내문처럼 주민이 직접 읽는 문서를 만들 때
- 문장이 길고 수동태가 많아 읽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
- 같은 안내를 문자 메시지 분량으로 줄여야 할 때
핵심
정확한 문장과 읽히는 문장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.
꼭 지킬 것
쉬운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요건·기한 표현은 원문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따라 하기
- 원문을 그대로 제시한다기존 안내문 문안을 붙여 넣고 '의미는 바꾸지 말고'라는 조건을 먼저 겁니다.
- 독자를 구체화한다'70대 어르신도 이해할 수 있게', '처음 사업자등록한 청년 대상'처럼 독자를 정하면 어휘 수준이 맞춰집니다.
- 필수 요소를 고정한다납부기한·금액·문의처·근거 법령처럼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요소를 목록으로 지정합니다.
- 버전을 나눠 받는다공문 본문용, 홈페이지 게시용, 문자 발송용(90자 내외)을 한 번에 요청합니다.
- 원문과 대조한다고친 문안의 날짜·금액·조건이 원문과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직접 확인합니다.
바로 쓰는 프롬프트
아래 안내문을 의미는 그대로 두고 쉬운 말로 고쳐줘. - 독자: 처음 안내문을 받는 일반 주민 - 한 문장 40자 이내, 능동태 위주 - 납부기한·금액·문의처·근거 법령 표현은 변경 금지 - 결과: ① 공문 본문용 ② 문자 발송용(90자 내외) 두 버전 [원문] (붙여 넣기)
함께 챙길 것
- 실제 납세자 정보가 들어간 안내문은 입력하지 않고, 서식 문안만 다룹니다.